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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의 법률노하우

[기타] 국가소송에서 지휘 체계

본문

1.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당연히 검사가 하므로 독립관청인 검사가 결정권을 가집니다.

다만 조직구조상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검찰총장) ①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행정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①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3. 민사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소송은 검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수행자입니다. 행정청의 직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검사나 공익법무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중 소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소송행위승인)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0. 8. 5.>

1. 소송물가액이 2억원 이상인 사건

2.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승인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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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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