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승소사례] 피고용인의 과실로 인한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 / 손해배상소송 /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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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2가소3***** 손해배상(기)
실제 의뢰인 사례
*실제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피고용인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피고용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엔 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전기설비업 회사를 운영하시던 사장님으로, 계약을 통해 원청 수주를 받아 전기 설비 작업을 하며 이를 위해 다수의 피고용인을 고용하여 작게 사업장을 꾸려가시던 분이셨습니다. 그간 큰 탈 없이 사업을 이어왔으나, 피고용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액을 배상하며 곤란함을 겪던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가 아예 연락까지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하여 골머리를 앓던 중 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출처 : Unsplash의 Jeriden Villegas
사건의 전말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지방 소재 LH에서 발주받은 업무를 위해 현장 근처에 숙소를 마련한 의뢰인은 해당 숙소에 피고용인들을 머물게 하며 몇 달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다. 이후 공사가 최종 마무리되어 회식자리를 가졌고, 피고용인들이 술도 깰 겸 숙소에 하루 더 머문 뒤 다음날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지시한 뒤 먼저 본 사무실로 복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피고용인들이 새벽에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로 대인 및 대물(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트럭과 실려있던 자재들까지 모조리 파손) 피해가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피고용인들이 자신들의 과실이라며 수습하겠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 조사 후 피고용인들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용 화물차량과 자재들이 모두 파손되어 피고용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용인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해당 피고용인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사건마다 그 청구 가능 여부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피고용인의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처럼 피고용인의 과실이 분명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나 음주 운전의 경우 사고 조사 시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파악해 음주 운전임이 확실할 시 조사 및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당사자가 아닌 만큼 타사건 자료를 열람하는 데에 다소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편함이 뒤따르지만,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우선 소장 제출 전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파손 물품들의 시중 거래가, 구매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품 파손에 의한 피해 발생 시에는 사실 이 '정확한 피해액'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거래가와 구매 당시의 거래액이 상이할 수 있고, 구매 후 물품을 사용한 기간, 빈도 등에 따라 그 가치가 구매가보다 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물품 파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엔 법원에서도 그 금액을 전부 인정하는 사례는 찾기 드물고, 실제로는 청구 금액의 80~90%만 인정받아도 성공적인 판결을 받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우선 반파된 트럭의 계약 체결 시 비용, 사고 때에 짐칸에 실려있던 자재의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을 모아 일차적인 피해액을 산출하기로 합니다. 음주 운전에 의한 사고였기 때문에 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한 채 폐차 및 전체 손해 처리를 하게 된 상황이었고, 외에 작업에 사용되던 중요한 도구들이 파손되었던 지라 파손된 물품의 개수 자체는 적더라도, 총 피해액은 약 20,000,000원을 초과한 사실을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추후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혹은 문제 발생 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은 최대한 자료로 남겨두고 보관하시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업에는 언제나 리스크가 따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최소한의 보험을 마련해두는 것이 미래에 큰 도움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후 변론 진행을 통해 동승인의 주장에 의하면 음주운전이 아닌 블랙아이스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진 사고라는 주장이 있으니, 재판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 상세한 파악을 위해 판결문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피고용인(이 사건 피고)의 과실로 추돌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형사 처벌이 진행되었고,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었다면 피고의 과실이 줄어들어 손해배상에 대한 인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판사가 해당 문건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말씀드렸듯,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긴 하나 그 공소장 확보가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여 바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일반적으로 판례가 공개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사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두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경과하여 송부회신을 통해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나 동승자의 진술서 등 그 단계에서는 블랙아이스로 인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다는 언급이 있었으나, 판결문에는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임을 분명히 명시해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판결이 나왔고, 피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만큼
피해 금액의 90%를 인정하며 이를 원고(의뢰인)에게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선고 후 추가 항소가 들어오지 않아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아 의뢰인께서도 짐을 덜었다며 만족하셨던 사례였습니다.
출처 : Unsplash의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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