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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의 법률노하우

[가사] [가사]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인 신청

본문

 

 

 

 

 

 

 

 

   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생해오신 부모님의 굽은 등이 어느 순간 의식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나 속상함에 주름진 손이라도 잡아보면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무게감에 코끝이 찡해오기도 합니다. 특히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던 부모님이 알츠하이머 등 퇴행성 뇌질환을 판정받으시면 그 속상함이 배가되기 마련입니다.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 중 하나가 부모님의 판단력이 저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를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물건이 어떻게 좋아서, 일평생 믿어오신 종교를 위해, 어떤 보험이 상품이 좋아서... 젊고 총명하던 시기에는 함부로 믿지 않으셨을 말에도 쉽게 혹하여 거금을 갖다 바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는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자식 된 입장으로 그 속상함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출처 : Unsplash의 Dominik Lange

 

성년후견제도

 

   런 때를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미성년자나 질병·장애·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후견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믿을만한 후견인을 지정하여 행위의 대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식이 부모의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뿐 아니라 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누구라도 믿을만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

   이와 같은 제도로 과거에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존재했지만, 민법 개정을 통해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도입된 제도입니다. 종래엔 재산 관리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 지정하거나 재산 외에 치료, 요양 등의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 또한 위탁 가능하게 하여 폭넓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년후견제도는 일반적으로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뉘며, 법정후견은 또다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게 됩니다.

   법정 후견과 임의후견의 차이점은 시급성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후견피후견인이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정신적 제약 상태가 이미 존재하여 당장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충분한 시점이지만, 임의후견미래에 정신적 제약 상태에 놓일 상황을 대비해 미리 신청을 해두는 것입니다. 때문에 임의후견은 상대적으로 시급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본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여 만일의 상황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정신적 제약 상태에 놓여 사무 처리 등의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계약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전부 혹은 일부 위탁하여 대리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부여하는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적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만일을 대비해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둬 추후 문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게끔 돕는 것입니다. 공정증서를 통해 체결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성년후견 진행 절차


 

   렇다면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보자면 일반 신청 사건들과 같이 신청-심리-심판의 과정을 거칩니다.

① 성년후견 신청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혹은 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혹은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이때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하는데 해당 비용을 지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37조의 제2항에 따라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의사의 감정

   신청 후 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정신 상태에 관련해 의사의 진단 및 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 시에 함께 제출하지만,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진단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합니다. 다만 특정후견/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당사자 심문

   추가로 법원에서는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피후견인의 거동이 불편한 상황일 때에는 상황을 소명하고 후견인만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정답이 아니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니 그때그때 상황을 파악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④ 절차 마무리 및 개시 결정

   위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본인(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인, 법정대리권 결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심판 결정합니다. 심리까지 마무리된 뒤 결정까지 보통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⑤ 후견인 교육 및 업무 개시

   심판이 마무리된 후 후견인 교육이 이뤄집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권리행사에 어느 정도 위임을 받은 만큼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이후 교육이 완료되면 후견업무가 개시됩니다.

⑥ (신청 이후 절차) 후견 사무 보고서 제출

   이 부분은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성년후견 개시 이후의 절차로, 1년마다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 재산변동 사항을 보고 하는 후견 사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때그때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출처 : Unsplash의 LOGAN WEAVER | @LGNWVR


 

   년후견제도는 사무 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위축되어 있던 피후견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받고 그로 말미암아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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