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사례/민사/채권회수] 구두계약 후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 물품 대금 / 대금 회수 / 부동산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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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3가소4*** 물품 대금
의정부지방법원 2023타경8**** 부동산강제경매
실제 의뢰인 사례
*실제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계약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계약자 간 신용을 토대로 성사되는 계약이며 단지 말로만 성사시킨 게 아니더라도 서면 날인이 동반된 계약 외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요식 없이 진행된 계약이라고 하여 불요식 계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약식으로 진행됐을지언정 일반 서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의 입증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청구와 관련한 강제 집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출처 : Unsplash의 Chris Liverani
이번 사례에 소개해 드릴 분은 사업 상 물품 계약을 구두로 진행하였다가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건 위험부담이 큰 행위임에도, 부자지간에 물품 유통 업체를 운영해온 상대측과 오랜 사업 파트너로서 충분한 신용 관계가 형성됐다는 판단에 우선적으로 납품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물품을 납품하던 초반만 해도 부자는 제때에 맞춰 대금을 지급했고, 이에 '그때 작성 못한 계약서'가 의뢰인의 생각에서도 잊혀 갈 즈음부터 물품 대금 지급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몇 개월간 '다음에 주겠다'라는 사업 파트너의 말을 듣고 납품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인내 끝에 결국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우선적으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뒤로 연락마저 두절돼 이행권고결정이 나기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피고 측에서는 뒤늦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다시 진행됐는데, 심지어 아버지만 이의신청을 했을 뿐 아들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여 이행 권고가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들의 태도에서 소송이 길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에 찾아와주셔고, 상담을 끝낸 뒤 본격적으로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출처 : Unsplash의 Maranda Vandergriff
이런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면 없이 진행된 계약이니 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놓고 보자면 의뢰인께서 물품을 납품하셨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등이 있을 것이고, 초반에 피고들측으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의 일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거래내역서가 존재할 것이며, 의뢰인의 직원이 카톡 등을 통해 피고 측과 계산서를 주고받은 만큼 그 내용이 담긴 캡처 본까지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즉, 서면/날인이 동반되지 않은 구두 계약의 입증을 위해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서, 거래에 기반한 대화 내용이 담긴 자료 등 가능한 모든 수단(녹취본 포함)을 동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들을 의뢰인께 전부 요청드렸고, 의뢰인께서 빠르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서면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동안 피고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답변서를 확인해보니, '자신은 명의만을 빌려줬을 뿐 실질적인 사업 운영은 아들이 했고, 현재 아들 역시 자신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라며, 직접적인 거래는 아들과 진행된 만큼 자신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마땅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데다, 비슷한 사건들에 등장하는 해묵은 변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은 기실 힘이 없습니다. (사례와 별개로 친족, 지인 간 소정의 사례금 등을 받고 사업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이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해야 합니다. 물론, 빌려주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들이 어떻게 의뢰인과 신뢰 관계를 형성했는지부터 반박하며, 사업상 거래 방식, 피고들의 운영 방식들을 토대로 피고 중 아버지가 사업상 영업활동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심지어 피고들 중 아들이 실질 거주 중인 아파트를 사업지로 두고 있었음을 알고있어서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주장은 더욱이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의 지급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여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이 아파트가 다시 한번 물품 대금을 돌려받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나중에 채권 회수 절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에 걸쳐 변론이 진행되었고,
원고(의뢰인)는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은 아닙니다. 보통 판결 이후 2주가 지날 때까지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어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는 피고 측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다시한번 연락이 두절되었고, 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른 재산이나 은행권 거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채권 압류로 압박을 가하기엔 충분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즈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 측에서 사업자 명의를 다른 자녀 앞으로 바꾸려다가 사해행위로 인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 측이 악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이 명백해진 시점. 이에 조금도 지체되지 않도록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피고들이 사업지 및 거주지로 사용 중인 아들의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제집행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에 대해 들어는 보셨으나 그 개념이 다소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판결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 채권 회수를 위해 국가권력에 기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간단하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의 도움을 받아 압력을 가하는 행위'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채권, 유체동산,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데, 어떤 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지는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은 익히 아시는 월급, 예금, 매매 대금 등을 압류하는 것이고 유체동산은 매매품, 사업상 유용되는 물품 등을 압류하며, 부동산은 채무자가 소유 중인 거주지나 사업장을 강제 경매하여 집행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 개인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놓인 피고들에 대해 유의미한 채권 압류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기에 부동산을 강제경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올려 강제 매각한 후 그 낙찰금으로 채권을 환수 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물론 판결문 하나만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순 없고, 부동산 강제경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① 집행권원
부동산 강제경매뿐 아니라 모든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막기위한 것으로 결정문, 판결문 등에 기초하여 발급되는 것이 바로 집행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 뒤에 집행문이라는 서류를 추가하여 판결문+집행문을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 당사자 특정을 위해 피고/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무변론 판결이 난 경우엔 집행문이 별개로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판결정본만으로도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송달/확정증명원
또한 피고가 판결에 대해 확실히 통지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송달증명원과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확정증명원은 송달 완료 후 2주 간 이의가 없을 시 확정일자를 받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난 경우 확정일자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송달증명원만 준비해도 무방합니다.)
송달증명원에는 일반적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송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피고 OOO / 202O. OO. OO / 판결정본 송달.'이라는, 확정증명원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202O. OO. OO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③ 강제경매 대상 관련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강제경매 대상이 되는 목적물과 관련한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경매 대상인 목적물 부동산을 명확히 특정하는 용도이며 건물 정보, 공시지가 등 감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들이 기재된 서류들입니다.
④ 원·피고의 당사자성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
위 사례의 경우엔 의뢰인께서 회사로서 소송을 진행하셨기에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역시 제출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우선 강제경매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주니, 그때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셔도 됩니다.
⑤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 설정 등에 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데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반드시 등기/등록 과정이 동반되므로 위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신 후 해당 납부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출처 : Unsplash의 Glenn Carstens-Peters
이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들이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위 서류들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위임하신다면 개별적으로 준비하실 필요 없이 다 준비해 드리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도 의뢰인께 해당 사실을 안내드린 후 바로 서류를 준비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서류만 알맞게 준비되면 법원에서는 지체 없이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결정문이 채무자(피고)에게 송달되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피고 측이 먼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판결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테니 경매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에 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지급되었던 물품 대금과 법정 이자금까지 함께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은 마음고생했던 시간을 보상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출처 : Unsplash의 Dan Dumitriu
구두계약으로 진행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걱정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추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문제 또한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구두계약으로 진행된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두계약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입장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gKdfopfg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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