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사례/민사] 계약금반환청구 / 계약서 특약사항 /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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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가소2**** 계약금 반환 청구 실제 의뢰인 사례
*실제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사업을 이어온 파트너로부터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의뢰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다져온 사업 파트너에게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해 곤혹스러운 상태로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원 계약 서 작성 후 기반 작업을 마친 뒤 시간이 지나 실무적인 부분을 포함해 관계자와 추가적인 계약을 진행하려 하자 상대방(사건의 원고)이 돌연 자세를 바꿔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해온 것입니다.
상대방은 계약서 상 일종의 특약사항으로 추가해둔 조항을 빌미로 의뢰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 파트너의 변심도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이에 대비해 마련해둔 조항이 돌연 발목을 잡게 되리라곤 의뢰인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출처 : Unsplash의 Mateusz Wacławek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용역 계약을 통해 토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수년 전 회사 명의로 사업 부지를 마련한 원고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은 수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고, 의뢰인의 업무 특성상 기반 업무를 마무리한 뒤 본격 작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사업주인 원고와 우선 용역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추후 본격 작업에 돌입하게 될 시 사업 부지의 각 토지 소유자들과 별도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만들어두었습니다.
아쉽게도 해당 용역 계약서 작성 시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각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의뢰인과 원고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때부터 계약에는 문제의 여지가 발생한 것과 다름없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로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선수금을 수령한 의뢰인은 약 1년여간 용역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이후 기반 업무가 마무리되며 의뢰인이 각 토지 소유자들과 변경계약을 체결할 시기가 도래합니다. 이때 실무를 위해 발생한 추가금이 포함된 보수금이 책정되게 됩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이는 특약사항 위반이며, 피고는 상행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중단하라"라는 일방적인 요청에 뒤이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전부 반환하라"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변동 가능성이 있는 실무 비용을 미리 책정하지 않았던 것이 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면 일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안타까움은 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부분과 특약사항에 대한 해석
과연 1차 계약금을 받은 뒤 원계약서와 다른 추가 보수금을 요청한 의뢰인은 상행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일까요? 사실 이는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금액, 변동 사항에 대한 언급 없이 '각 토지 소유자들과 별도로 변경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으로 된 계약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각 당사자, 상황마다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 사건의 특약사항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특약사항의 내용은 오로지 변경계약만을 의미할 뿐, 원계약의 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는 기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소유주들과의 계약 체결 내용은 '별도'로 진행되는 만큼 그 내용이 피고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계약 이후 수년이 지난 시기에 별도 계약을 진행할 때에 원금액을 고수해야 할 의무는 상행위 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엔 단어나 문구의 차이로 법리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엔 같은 특약사항을 두고 원고와 피고는 다른 해석의 여지를 갖고 대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개발행위에 대한 계약의 경우, 어떤 토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따라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이니 만큼 쉽게 구할 수 있는 통상적인 계약서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런 통상적인 계약서가 내 계약을 지켜주리란 보장은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여기 피고는 계약에 대한 선수금을 수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1년간 용역업무 또한 수행한 상태로 이미 상당 부분 과업을 완료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원고가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마땅히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근거로 두어 반박을 펼치기로 합니다.
계약해지와 계약해제
그리고 이때 많은 분들이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 대한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것인가'가 이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판결조차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차이이기 때문에 각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쌍방 간 체결되었던 계약을 끝낸다는 속성은 같고 시간적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계약의 해지는 이전까지의 계약 내용은 인정하되 앞으로의 계약은 무효로 보는 것이고, 계약의 해제는 첫 계약일로부터 기간이 경과하여 계약 내용이 이행되었더라도 그 사실과 관계없이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핸드폰 약정을 끝내고 싶을 때, 약정 해제가 아니라 약정 해지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해온 약정을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신사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계약을 쉽게 중간에 그만두게 된다면 일방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당사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사는 고객에게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의뢰인에게 기존의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인정할 수 없으니 선수금을 돌려달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희는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약사항과 원계약의 성격을 들어 각 근거와 주장들을 취합해 최종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의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후 변론 기일(재판)이 지정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답변서 제출 후 기일이 지정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서면(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원고와 의뢰인 간에 이루어진 계약은 토지주와의 변경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하는 일종의 가계약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주와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1차 계약금(선수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되레 초기 계약 시 의뢰인의 종용으로 계약을 맺게 되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원고 회사를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이라며 사기 계약이라는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빈약해 보였기에, 변론 기일에 이에 대해 반박해 보기로 합니다.
출처 : Unsplash의 Wesley Tingey
계약금 반환 청구 불인정 및 승소 판결
이후 변론이 마무리되었고,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각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확인한 뒤 추가적인 논쟁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즉시 판결 기일이 잡혔고,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바 더 가릴 것 없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승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뢰인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것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의 문제가 된 특약사항은 단지 잔금 지급에 대한 개략적 원칙만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문제랄 것이 있다면 원고와 피고(의뢰인) 쌍방이 소요비용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지 특약사항만으로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정해진 금액으로 토지 소유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제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시된 특약사항에 대해 저희가 주장한 바가 관철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약사항에 대한 해석을 마친 재판부에게는 이제 본 계약을 해지로 볼 것인가 해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원고가 의뢰인과의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계약의 해제냐 해지냐에 따라 계약금 반환에 대한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출처 : Unsplash의 Unseen Studio
먼저 계약 해지에는 미리 정한 해지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원고의 계약금 반환 주장에 있어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해제에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약정해제권은 당사자 간 특약을 한 경우,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해제권이고 법정해제권은 법률에 규정된 대로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합니다.
법정해제권은 이행지체 혹은 이행불능에 의해 발생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책임으로 이행 불능하게 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을 들어 피고(의뢰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의뢰인)가 용역 수행을 하지 않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기엔 그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답변서 제출 시 의뢰인이 수행해온 업무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충실히 의무를 이행해왔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이 부분 역시 원고의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주장에 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이 완벽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도 더 이상 법리적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는지 항소를 포기하였고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출처 : Unsplash의 krakenimages
실제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에서 진행한 사례를 통해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을 시 알아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애초에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관련한 사건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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