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승소사례/가사] 배우자의 가출, 배우자의 연락두절로 인한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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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2드단8*** 이혼 실제 의뢰인 사례
*실제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가출과 연락두절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에 찾아와주셨습니다.
사연인즉, 약 20여 년 전 혼인을 하였으나 음주 가무를 즐기는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사실상 의뢰인의 경제 활동으로 생활을 유지 중이었으나, 불안정한 수입으로 자식을 키우기란 쉽지 않았기에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잦아 불안한 가정생활을 이어오셨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Unsplash의 Taylor Grote
그러다 약 10여 년 전, 일이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어 벌금까지 납부해야 할 상황이 오자 돈을 벌어오겠다며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이때까진 주기적이진 않으나 생활비를 보내오기도 했고 만날 순 없더라도 연락은 닿았기에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그에게 귀가할 것을 회유하였으나, 이후 몇 년 뒤 배우자는 연락 두절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랜 기간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고, 다 자라 성인이 된 자녀 역시 생계를 위해 물류 운전 업무에 뛰어들었으나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지는 악재가 겹치고 맙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해 투잡을 뛰어가며 힘들게 생활을 유지 중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출처 : Unsplash의 charlesdeluvio
이렇게 곤궁한 생활로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 때에, 사실상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유기한 배우자의 존재는 큰 벽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지원 뿐이 아니더라도, 이미 배우자와의 신뢰가 파탄 난 상태에서 혼인 상태를 이어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한 이혼 진행이 가능할지 저희에게 문의하셨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정을 확인한 뒤 소송을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렇듯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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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를 통해 이혼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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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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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된 증거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배우자의 가출, 배우자의 연락두절로 인한 이혼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단순 가출만으로는 즉시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순 없겠으나, 배우자의 생사 여부를 3년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법적으로 이혼 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무려 10여 년간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건은 충족됐습니다.
반드시 3년이 지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항)를 근거로 두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출 및 연락두절로 당사자 간 신뢰가 완전히 사라져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소장을 작성 및 의정부지방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나,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별도의 가정법원 없이 가사부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
연락두절 배우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할 때
소송 절차에 문제는 없을까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부는 피고(이하 연락두절된 배우자를 지칭)에게 소장을 우편 송달하여 이를 도달하였음이 확인되어야만 재판 및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피고의 생사조차 불분명한 경우엔, 먼저 법원이 직접 초본 발급을 명령하여 현재 주소지로 보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엔 전입신고된 주소지에 한해서만 거주지가 확인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피고가 가출하기 전 함께 살던 주소가 가장 최근 주소지로 신고된 상태였고, 이 경우엔 사실상 주소 보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 도달주의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
그렇다고 이대로 끝은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시 공시송달을 통해 법적 효력을 완성시킵니다. 이처럼 연락두절이 된 경우나 악의적으로 우편물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엔 법원에서 직접 재판 진행 중 고시되는 사실들을 일정 기간 법원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으로 송달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공시송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검토 후 이를 받아들여 공시송달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공시송달 :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연락두절 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할까
재판부에서도 소장 및 공시송달 진행을 통해 피고의 연락두절 상태를 확인했으나, 그래도 일방적으로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은 내릴 순 없기에 합당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현재 연락두절 상태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친인척이 작성한, 피고가 현재 연락두절 상태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는데, 배우자는 물론 그 가족과도 왕래가 끊긴지 오래라 대신 자녀가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 Unsplash의 sofatutor
오랜 기간 배우자에게 문제 상황이 있었음을 자녀 역시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때에 확인서 작성 역시 도와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락두절 배우자와 이혼 소송 완료
변론이 마무리된 후, 시간이 경과해
'이혼 청구를 인정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엔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인정하며, 피고의 연락두절로 인해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기간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원치 않게 이어져온 혼인관계를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후엔 판결문 정본을 발급받으신 후 송달증명원과 함께 살고 계신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이혼신고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이혼 절차가 종료됩니다. 판결문정본과 송달증명원은 개인적으로 발급받으시거나 저희에게 위임해 주신 경우엔 대신 발급하여 우편으로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전자의 경우 절차적으로 복잡하나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고, 후자의 경우엔 시간이 다소 소요되나(며칠) 절차적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니 편하신 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에서 진행한 사례를 통해 배우자의 연락두절로 인한 이혼 소송 진행 가능 여부와 그 판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평생을 통해 서로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과정 중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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