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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의 법률노하우

[행정] 국세면책 방법과 실무상의 문제점들

본문

1. 국세기본법상의 소멸시효 

  세금 면책의 사유 중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국세와 관련한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은 10년, 그 미만은 5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2. 국세면책 상담에 대한 비판 및 관련 법률 

  

   최근 세무사들이 국세면책을 자주 광고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성국 의원은 

세무사들의 국세면책 광고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기사).  

 

  홍성국 의원이 주장하는 체납처분 면탈에 대한 방조 관련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처벌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무사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체납처분의 면탈은 재산의 은닉, 탈루를 말하는 것이고, 세무사의 탈세상담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 도래나 기타 세금 경정 신고 등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절세 수단을 도와주는 것은 결코 불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국세청의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기사). 

 

 

3. 국세면책의 실무 

 

  일반적인 경우 국세면책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위의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대부분 전산화하여 

독촉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된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과대하게 징수되었을 수 있으며, 세금 계산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변호사의 승소비율이 높은 몇 안되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세관련 조송 및 상담은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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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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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님의 댓글

https://open.kakao.com/o/gGZWmtge  국세 면책에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우암에서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에 들어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