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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개정 필요성 - 농기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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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중학교때 배우는 운동에너지 공식이다. 

위치에너지는 mgh인데, 운동에너지는 2분의1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 때 맨 뒤에서 딴 책 보다가 닥치고 외우라는 교사한테 왜 둘이 근본적으로 같냐고 물어보았는데, 

교과서 모서리로 머리가 빠개질듯 맞은 기억이 난다. 

당시 필자는 시골의 어느 똥통학교를 다녔는데, 전교조 교사가 무척이나 많았다. 

전교조 교사들은 촌지를 내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을 눈에 가시처럼 대했는데, 필자는 말도 안듣고 교사에게 학문하는 방법론까지 제기했으니 

전교조 놈들에게는 증오스러운 존재였으리라. 

그 이후 교과서 모서리로 혹이 날 정도로 맞은 필자는 기초적인 적분개념을 발견하여 2분의1이 왜 들어가는지 밝혔는데 

그 이후로는 전교조 교사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 교사들의 세뇌작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험분자로 낙인찍혀 버렸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위치에너지 공식이 시간(t) 변수를 생략하듯, 운동에너지 공식역시 시간 변수를 생략하고 전체 시간동안의 운동에너지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리라 

 

 

우리가 통상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따질때 많이 쓰는 레퍼런스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일 것이다. 

https://www.knia.or.kr/file-manager/103989

 

이에 따르면 자전거와 농기계를(경운기, 트랙터) 동일하게 취급한다. 

왜 같이 취급하는가에 대해 별다른 설명은 없지만

농기계 역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최고속도 25km/h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다만 자전거는 30kg미만임에 비해 트랙터는 1톤에서 4톤까지 나가기 때문에  질량은 최소 30배에서 100배까지 차이난다. 

 

질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같다고 같은 취급을 한다는 것은 속도라는 변수는 제곱으로 작용한다고 추측해야 할 것이다. 

즉,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서는 충격에 따른 피해를 중학교 때에나 배우는 1/2mv^2으로 취급한 것 아닌가라는 강한 확신이 든다. 

 

그런데 사실 충격량이라는 것은 mv에 시간(t)를 곱한 것이다. 

 

http://kocw-n.xcache.kinxcdn.com/data/document/2020/kmu/kwonosung0609/10.pdf

 

http://optics.hanyang.ac.kr/~choh/degree/general_physics_2012-1/bauer-07.pdf  

 

 

너무 기초적인 문제라서, 수없이 고민을 해보았지만,  분명 충돌할때의 충격량은 속도만큼이나 질량도 중요하다. 

 

경찰대학 교수의 견해 역시 필자와 마찬가지이다. 

 

(문병혁, 충돌 교통사고 후 자동차의 움직임에 관한 연구, 2003) 

 

 

따라서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과연 공신력 있는 물리학 교수들의 검증을 거친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농기계와 자전거를 같이 취급하는지, 납득할만한 답변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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