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있어서 상사소멸시효 적용의 원칙과 예외
본문
1. 원칙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그 변형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부당이득금]
2. 예외
다만 ① 급부부당이득이 아니거나 ②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부당이득금]
위 판례는 or로 조건을 연결하고 있는데, 사실은 and로 연결하여 급부부당이득이고 신속한 해결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사견).
실제로 해당 판례의 구체적 적용설시를 보면 and로 연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침해부당이익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변형된 침해부당이익
사실상 침해부당이익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민사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649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공2003.5.15.(178),1079]
4. 비판
이렇게 구체적 사례에서 대법원이 예외를 만드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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