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문구
2022.06.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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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청구취지 문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3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00시 00동 1000-2 답 1,907㎡ 지분 2분의 1
2. 00시 00동 산 100 임야 6,248㎡ 지분 2분의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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