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민사] 갑자기 사해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당했다면? / 채권자 취소권 / 사해행위 선의 입증 / 사해행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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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해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당했다면?
실제 의뢰인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 약정금
*실제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문제없이 일상을 영위하던 중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히 잘못하지 않아도 의견차로 인해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이 송사입니다. 어떤 경우엔 정당하게 취득했다고 생각했던 물건을 반환하라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당혹스러운 청구를 받기도 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일지라도 이런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내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후 갑작스럽게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장을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랬습니다. 급하게 살 곳을 찾던 의뢰인이 입지는 좋지 않지만, 좋은 가격에 나온 빌라가 있어 매매 후 거주 중이셨습니다. 헌데 알고 보니 매도인의 채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상황이었고, 채권자였던 원고 측에서는 채권 회수를 위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소송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 거래 당시 채무자였던 피고1에게 남아있던 유일한 재산이 해당 부동산이었음에도 이를 처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출처 : Unsplash의 Julia Taubitz
매도인의 채무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으로서는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된 셈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방어 성공 사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사해행위의 의미
나의 법률적 행위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상황이라면?
실제로 채무자들이 재산을 가압류 당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급처분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옮겨두는 등 재산 은닉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고의 '매도인(채무자)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처분해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주장은, 그 상황을 따져보았을 때 재판부가 인정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민법에선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 취소권'을 통해 강제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실 것입니다. 채권자가 그냥 그렇다고 주장하면, 재판부는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거래한 사람까지 모두 사해행위를 저질렀다고 간주하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사해행위 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 즉 매도인(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악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입증 방법엔 상황, 사건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조회나 사실조회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엔 매도인의 개인회생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던 만큼 원고 측에서 매도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매매 당시 해당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음을 증명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황 상 매도인이 해당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원고와 재판부는 매도인의 사해행위 및 이에 대한 악의가 충분히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의뢰인과 같은 매수인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입니다. 앞선 설명에 따라 이번에도 원고(채권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아닙니다. 매도인의 경우와 달리 매수자는 자신의 선의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어째서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매수자는 선의를 직접 입증해야 할까요?
출처 : Unsplash의 Hadija
먼저,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발동해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가 성립되었다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립되지 않은 행위를 취소할 순 없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자신들의 청구가 정당한 권리에 기인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해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료와 주장을 통해 사해행위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사해행위를 인정했다면, 이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수자는 사해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은 전득자의 위치를 갖게 되므로, 원고(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익을 얻게 된 경위에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그 책임을 묻는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판례가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대법원 1968. 1. 28. 선고 68다2022 판결).
선의와 악의, 그 입증에 대해
사해행위가 인정된다면 그 의도 존재의 여부를 따져야
재판부가 채무자, 즉 매도인의 사해행위를 인정했다면 이제 의뢰인의 선의를 입증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해행위에 악의를 갖고 가담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선의에 의해 휘말렸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선의와 악의라면, 단순히 착하고 나쁘다는 뜻일까요? 민법에서 악의와 선의는 일상용어와 다소 다르게 사용됩니다. 헷갈리실 수 있으니 먼저 그 정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법상 선의란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 악의는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윤리적인 의미와 다소 거리가 먼데요. 행위에 대한 윤리적 평가 없이 일정 사실에 관한 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만들어진 이유는 의뢰인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송사에 휘말리게 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라면 통상적인 매매 절차에 의해 부동산을 구입했음에도 사해행위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생긴 상황. 선의가 입증된다면 원고가 그 잘못을 추궁할 수 없도록 하여 권리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의뢰인과 매도인이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야 존재하지 않았던 관계에 대한 입증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출처 : Unsplash의 Joshua Sazon
이에 저희는 부동산 매매 거래를 진행한 중개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매도인(채무자)가 어쩌다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게 되었는지, 해당 부동산이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매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진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매매가가 저렴하게 책정된 이유가 중요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시도에서 책정된 가격이 아니라는 정황만 충분하다면, 의뢰인의 선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언의 상세 내용은 개인 정보로 인해 기술하기 어려우나, '피고들은 계약으로 처음 만난 사이'라는 사실, '입지적 특성으로 주변 지역보다 낮게 책정된 매매가', '매수인(의뢰인)이 빠르게 매매를 결정하게 된 경위' 등을 증인이 진술하였고, 그 증언이 전부 일관적이었던 만큼 재판부는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매도인의 사해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의뢰인의 악의는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사해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권리나 이익을 취득을 했더라도 그로 인한 배상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선의의 피해자였다고 볼 이유가 충분하여, 의뢰인에게 청구된 소송을 방어 및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응,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와 함께
사해행위에 대한 소송에 휘말렸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해행위에 대한 입증과 그 의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최고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사 전문가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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