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가사/상속]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상속받아야 하나요? /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2024.07.22 14:34 18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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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3느단3**** 상속포기

의정부지방법원 2023느단3**** 상속한정승인

실제 의뢰인 사례

 

 

 

 

 

 

 

 

 

 

 

*실제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즘 세상에 채무 관계없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 대 사람으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나아가 집을 사기 위한 대출 역시 금융사와 이용자 간에 채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니까요. 누구나 돈을 빌리지만, 누구나 돈을 갚는 건 아닙니다. 그중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곤궁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에 찾아주신 의뢰인들은 남매로, 아버지의 작고 이후 상속인들이 되어 떠안게 된 채무를 정리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빚으로 괴로워하셨던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는 시점까지 빚을 해결하지 못하셨고, 이는 고스란히 자녀들의 몫이 되어 상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에서 헤어 나오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를 감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렇게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상속받게 된 상황이라면, 이대로 상속인의 과실이 아닌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Unsplash의 Andre Taissin

 

 

 

 

 

 

 

   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한정승인, 하나는 상속포기입니다.

 

   일전에도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에 대한 개념을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 블로그를 통해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보셔도 무방하지만, 멀리 가실 필요 없이 아래 표를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민법」제1019조)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상속재산 전부 포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

(상속재산 일부 포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싶다면?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게 말해 상속포기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상속한정승인은 상속 받은 재산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둘 이상의 공동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면 직계존속에게로, 그마저 포기하면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넘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들 모두가 상속 포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데, 이때엔 채권자들이 국가에 대하여는 그 변제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민법」 제1058조, 제1059조).

 

   이렇게 되면 채권자들이 조금도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상속인들 전부가 법원에 상속포기를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이마저도 상속개시가 있기 전에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청구를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 후순위 상속인이 또 신청하고, 그 후순위 상속인이 기다렸다가 또 신청해야 하니 소모되는 시간도 너무 많아집니다. 이에 보통은 두 가지를 한 번에 진행하여 절차적 번거로움과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엔 한쪽만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을 청구하지 않을 시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단순승인했다고 봅니다. 상속인의 이의가 없다고 보고 상속이 마무리되어버리기 때문에 채무가 고스란히 해당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채무를 청산할 수 없게 되겠죠. 때문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한정승인을 받을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반드시 상속포기를 함께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출처 : Unsplash의 Annie Spratt



 

 

 

 

 

 

 

    사건의 경우엔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매로서 상속순위가 같아 한쪽은 상속포기를, 한쪽은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채무등)을 해결하고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를 진행하실 때는 일단 피상속인, 상속인들을 각 당사자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와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속포기/상속한정승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상세 목록은 대략적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속포기

 

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상속인)

  ② 제적등본,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등 (피상속인)

  ③ 인감 및 인감증명서 반드시 필요

 

상속한정승인

 

  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상속인)

  ②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피상속인)

  ③ 상속인 금융조회 결과,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전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차량정보 조회 내역 등 (피상속인 재산목록)

 

 

 

 

 

 

 

    사례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필요한 서류들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 서류 목록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포기 시엔 반드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결국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혹시 모를 손해를 최대한 예방하고자 엄격한 기준으로 당사자 본인의 의사가 맞는지 확인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위 서류들 외에 추가적인 서류를 의뢰인들께 안내해 드렸고, 서류를 신속히 준비해 주신 덕에 빠르게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은 다른 소송들과 달리 재판부가 적합성에 대한 검토만 하므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상태 등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많아지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보통 그 기간이 세 달을 넘어가진 않으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워낙 채무 관계가 복잡하다면 법원도 이를 면밀히 살피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순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경우에도 상속포기 청구는 빠르게 수리되었으나,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증명해야 할 부분이 많아 몇 차례 보정을 통해 추가 입증 자료들을 제출한 뒤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나 건축물 정보 조회 결과에 확인되는 소유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토지대장, 건물 등기부 등이 추가로 요구되니 미리 참고해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의뢰인들의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 정리는 이대로 끝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수리하면 그대로 끝이지만, 상속한정승인의 경우엔 채무 변제까지 마무리되어야 진정한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청구가 수리되었다면, 해당 상속한정승인 사실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최고 역할을 합니다. '채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이어받았으니, 채무자들에게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상속한정승인 공고 예시

 

 

 

 

   때, 상속한정승인 공고에 대해 의뢰인들께서 크게 두 가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 첫 번째,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를 통해 채무자들이 전부 확인된 것 아니냐.

 

   먼저, 이 공고는 공식적으로 혹은 전산 상 채권채무 관계가 기록되진 않았더라도 채권채무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해당 채무자에게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공고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돈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차용증만 작성해두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해당 이유를 통해 손해 보는 채권자가 없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 두 번째, 그럼 재산 조회로 확인된 채무자들까지도 이 공고를 통해 추가적인 신고를 해야 하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확인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가 없더라도 반드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공고가 끝나고 최고 및 공고를 통해 모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남은 상속재산을 통해 채무액을 변제하시면서,

   비로소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모든 채무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출처 : Unsplash의 Volkan Olmez

 

 

 

 

 

 

 

 

 


 

 

 

 

 

   족의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상속이 이뤄지게 되면 그대로 빚을 떠안게 될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는 최대한 갚아내야 하는 것이지만, 사정상 여의치 않을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땐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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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395, 9층 (덕계동, 나라빌딩)
TEL : 031-863-3388 / FAX : 031-867-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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