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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의 법률노하우

[가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본문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112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유류분율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유류분율 법정상속분 ×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율 법정상속분 × 1/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면,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3조제1항]에 의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 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론 산정해야 합니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가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의2항]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제2항]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117조]

 그 밖에도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과 특별수익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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