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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의 법률노하우

[기타] 계약에 대하여 02. 계약 체결, 계약 착오, 계약 화해

본문

 

 

 

 

 

 

 

 히들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그 증거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남겨놓되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계약서를 활용하는 방법 등엔 어떤 것이 있으며 착오 사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계약서 작성에 대해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전달드려보고자 합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식계약이 아니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구두 계약 역시 유효하다고는 하나,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시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대개는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계약서의 제목을 우선 기재합니다.

② 계약 당사자의 주소·성명·지위 등을 명확히 기재한다.

③ 계약서 내용 중 중요내용에 대해 핵심을 보다 명확히 기재한다.

“(장소)에서 (당사자 갑)과 (당사자을)의 참석하에 위와 같이 계약서를 두 통 작성하여 각 기명날인 후 각 보관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계약 성립의 유효성을 보다 명확히 한다.

⑤ 계약서는 두 통을 작성하여 나누어 가지거나 원본을 복사하여 각 보관한다.

⑥ 계약 일자를 기재한다.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⑧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반드시 간인을 찍는다.

⑨ 원칙적으로 정정은 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삭제 부분을 분명히 말소한 후 정정에 대해 기재하여 “연대하여” 정정하였다는 문구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출처 : Unsplash의 Andrew Petrov

 

 

 

2. 공정증서

 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할 시엔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매우 안전한 계약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란 법률관계 또는 기타 권리 등의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공증인은 특정 사항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공정증서에 기록함으로써 공증 사실을 명확하게 확정합니다.

 

공정증서 작성절차 및 방법

 

① 당사자 쌍방 혹은 대리인(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이 법무부장관의 임명이나 인가에 의해 지위가 취득된 공정한 제3자인 공증인을 찾아가 증서를 작성합니다.

② 공증인은 내용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증서를 작성합니다.

③ 증서 작성 후 촉탁인이나 열석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을 시켜 당사자들의 승인을 얻고, 그 취지를 증서에 기재합니다.

④ 각 당사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후 작성한 공증증서는 당사자에게 각 1부씩 교부하고, 원본은 공증인이 보관합니다.

 

공정증서의 효력

 

① 공증인이 당사자로부터 증서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듣고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법·유효한 사항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진실성을 확보하며, 원본을 공증인이 보관해 위·변조의 위험이 없어 증거능력이 아주 강해집니다.

② 집행인낙문언이 증서에 기재되어 판결문정본과 같이 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공정증서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서증서는 그 자체가 채무명의가 되지 않고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할 뿐)

 

 

 

 

출처 : Unsplash의 Scott Graham

 

 

 

3. 내용증명의 용도

 내용증명은 후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에 대비해 미리 분쟁 내용에 대해 통지하였다는 증거로서 이용 가능합니다. 동일 증명서 세 통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이 날인하여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 발송하고, 1통은 제출인에게 반환해줍니다. 우체국이 보관하더라도, 반환받은 내용증명은 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작성 내용은 요점을 간결하고 명확히 기재하되, 법적 절차로 넘어갈 때에 대비해 증거로서의 잠재성을 염두하여 신중히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형태

① 단순 청구 : 채무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합니다.

② 법적 효과 발생 : 시효중단, 계약해제·취소, 채권양도 통지 등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위해 이용합니다.

 

 

 

4. 계약금의 종류

 계약금이란 계약 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합니다. 다만, 거래관행에 따라 명칭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계약금의 종류
① 증약금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의미를 갖는 착수금
② 위약계약금 착수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해하지 않을 때에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로서 몰수하는 계약금
③ 해약금

1)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갖는 착수금

2) 해당 착수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민법 565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당사자 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해약금으로 본다.

 

 

착오와 화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 까진 좋았는데, 이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생길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더불어 계약서 작성 후 분쟁에 대해 반드시 판결이 필요한 것일까요?

 

 

 

출처 : Unsplash의 Aaron Burden

 


 

1. 중요부분의 착오에 대한 법적 효과

 착오란 거래당사자의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말합니다.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1)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중요부분의 착오 : 당사자가 의도한 내용 가운데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누구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될 정도의 착오

 

 

 

2. 화해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양보는 일방이 아닌 쌍방으로 이루어집니다. 화해에 있어서 당사자의 양보는 다투어지고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처분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화해의 당사자는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재판에 비해 간결하며,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분쟁 : 법률관계의 존부·범위·태양 등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3. 화해의 효력

 화해는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며, 화해계약으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승인해야만 합니다.

 - 화해의 창설적 효력 : 분쟁이 있을 때 소송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화해를 하기로 합의된 경우, 화해 이전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화해의 내용에 따라 새로이 발생된 확정된 법률관계의 효력

 

 

4. 화해의 의사표시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인정됩니다.(민법 제733조)

 

 

민법상 화해와 비슷하나 따로 구분되는 제도

 

① 재판상의 화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수소 법원ㆍ수명 법관ㆍ수탁 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그 주장을 서로 양보하고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상의 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며,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② 중재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재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③ 조정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중개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 가사조정, 소액사건조정, 노동쟁의 조정, 의료조정 등이 있습니다.

④ 타협

 화해와 유사하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명확한 인식 없이 분쟁을 소멸·해소시키는 행위 (제3자가 참가)

 

 

 


 

 

 상으로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중요성과 계약서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후의 대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에서는 계약서 작성은 물론 추가로 필요한 내용증명 작성과 화해에 필요한 법적 대응 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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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1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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