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계약에 대하여 01. 계약의 개념과 계약 종류
본문
현대 사회에선 많은 부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대차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해 집이나 땅을 사거나,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 근로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일상적으로는 결혼 역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계약엔 기본적으로 신의가 동반되지만, 믿음만으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더구나 물건, 금전 등이 오고간다면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 작성은 그 계약 만큼이나 못지않게 중요해집니다.
사실, 누구나가 이런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계약서 작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법적 공방까지 번져버린 상태에서 뒤늦게 계약서의 존재나 그 내용을 검토하기엔 그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편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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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일상적으로 개념을 정리해두실 수 있도록, '계약'이란 전반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한 법률상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 등엔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의 노하우와 함께 여러편에 걸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계약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 종류입니다.
계약 총설
1. 계약
먼저, 계약이란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2명 이상의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합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그 성격에 따라 채권계약, 물권계약, 가족법상 계약 등으로 나눠집니다.
계약의 성격에 따른 구분 |
① 채권계약 :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② 물권계약 :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③ 가족법상 계약 :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등 |
2. 합의
계약의 성립을 위해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를 이루는, 즉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객관적 합치 :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 일치해야 함 - 주관적 합치 : 객관적으로 합치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해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미를 가지는 것 |
출처 : Unsplash의 2H Media
1. 계약의 성립
합의는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되, 두 사람 사이뿐 아니라 조합계약 등과 같이 여러 사람이 하나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또는 체약 상의 과실) |
계약의 성립 과정 중 당사자 일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 부담해야 할 배상 책임.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상의 과실도 포함한다. |
2. 계약의 효력
계약의 유·무효는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합니다. 계약의 목적대로 효과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계약의 성립 요건
계약이 당사자가 원하는 효과를 위해 효력이 발생되려면
① 당사자가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②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하며
③ 그 내용이 확정·가능·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되, 효력의 발생을 막는 사유가 있다면 계약의 성립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 계약의 해지 : 계약 상대방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장래에 그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앞으로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① 계약 당사자 사이에 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약정해지권)
② 법률 규정에 있는 경우(법정해지권)에 의해 발생합니다.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지 |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 | 유효하게 계약은 성립했으나 장래에 그 효력을 잃게 만드는 것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채권관계의 경우엔 각 당사자에게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지권 유보 약정이나 법률 규정 없이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 효과의 발생 시기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간을 정한 채권 관계의 경우엔 어떻게 할까요? 해지통고 기간이 경과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효력을 잃으며, 해지 효과 발생 전 이행된 계약의 내용은 유효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해지 여부와 구분되고, 해지의 상대방이 계약 내용의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종류
계약을 당사자 간의 의사 합의로 성립되는 전반적 법률행위라고 볼 때, 계약은 물권계약(저당권설정 계약 등), 혹은 신분 계약(혼인 등), 공법상 계약, 준물권 계약 등을 통틀어 말할 수 있으나, 대부분 채권계약을 가리킵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채권계약에는 ① 증여 ② 매매 ③ 교환 ④ 소비대차 ⑤ 사용대차 ⑥ 임대차 ⑦ 고용 ⑧ 도급 ⑨ 여행 ⑩ 현상광고 ⑪ 위임 ⑫ 임치 ⑬ 조합 ⑭ 종신정기금 ⑮ 화해 등 15종이 있습니다.
출처 : Unsplash의 Towfiqu barbhuiya
① 증여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554조)
② 매매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563조)
매매 계약은 유상·쌍무·낙성계약이 전형적입니다.
유상 계약 :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 출연을 하는 계약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낙성 계약 :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③ 교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의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④ 소비대차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598조)
⑤ 사용대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09조)
⑥ 임대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18조)
⑦ 고용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55조)
⑧ 도급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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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여행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74조의2)
⑩ 현상광고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75조)
⑪ 위임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80조)
⑫ 임치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93조)
⑬ 조합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703조)
⑭ 종신정기금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725조)
⑮ 화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731조)
이상으로 계약에 대한 개념 정리를 마칩니다. 보다 명확한 법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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