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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의 법률노하우

[민사] 개정이 필요한 민사법 조문

본문

1. 민법 제187조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행에 소에 대한 판결은 등기를 해야만 물권을 취득함.

* 참고로 필자는 이걸 까먹고 이행의 소에 의한 판결에 대해 등기 없어도 우리편 소유라고 했다가 창피를 당한 적 있다.

민법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법정화해조서는 민법 187조소정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고법 1975. 7. 30., 선고, 74나87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2.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②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법 문언에도 불구하고 2주를 넘겨도 집행이 가능함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재판이 채무자에게 선고 또는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는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나 (후략)
대법원 1982. 7. 16., 자, 82마카50, 결정

 

3. 기타

지상권 존속기간을 약정한 민법 제280조 :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임

임대차3법 : 대표적인 문재인의 악법으로서 당장 폐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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