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을 담갔던 이동규 피부과 원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문
국민의 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성상납보다 증거인멸이 더 고약하다"며 증거인멸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인멸의 유일한 증거인 '김철근 각서'를 알아보고, 그 김철근 각서의 주인공이라는 제보자 이동규 의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 김철근 각서
김철근 각서는 위에서 보다 시피 함구를 대가로 한 투자유치내용은 없습니다.
투자란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이므로 확정적 수익이 없는데, 위 투자양해각서에는 월1%라는 확정 이자가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1%의 조건이라면 사실 누구나 침을 흘리기 마련입니다. 매월 7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7억원에 대해 매월 1%의 확정적 수익을 얻고, 투자금도 회수할 정도로 이동규 의원이 안정적인지에 대하여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2. 이동규 의원
이동규에 대한 내용은 나무위키의 해당문서를 참고하였습니다.
(1) 수익구조
이동규 의사는 전문의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식 명칭은 '이동규 의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중국에도 법인을 설립할 정도로 상당히 사업을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7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재밌는 사실은 전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레이저 수술과 성형외과 수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의가 아니어서 그런지 다른 진료과 의원에 비해 저렴하게 하는데, 저렴한 맛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m.place.naver.com/hospital/37168358/review/visitor?type=list
그렇다면 7억원을 투자하더라도 원금 회수 및 확정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2) 이동규의 이력
재밌는 사실은 이동규는 병원 사업을 크게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전념하는 일반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6년에는 국민의 당 후보로 대전서구에 총선 출마하였으며, 2020년에는 우리공화당 후보로 대전서구에 총선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공화당 후보라...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탄핵은 정당하였다며 탄핵불법론자와 선을 그은적이 있습니다.
이동규가 이준석을 눈의 가시로 생각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지점입니다.
3. 결론
이렇게 따져보면 이동규는 단순한 일반인 제보자는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김철근이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동규의 말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단순한 제보자라고 생각하면,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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