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장회의에 참석한 정치경찰들의 범죄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2022년 7월 23일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있었던 불법적인 단체 집단행위에 참석한 도당들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면 저 적폐세력들의 민낯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었겠지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무능은 뒤로 하고 범죄혐의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1. 폭처법상 공동 주거침입
일부 선동가들은 검사회의와 전국서장회의가 뭐가 다르냐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조직 수장의 허락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번 전국 서장회의는 처음부터 명령권자가 금지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경찰들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휴일인 토요일에 사적인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장소는 공용물인 경찰인재개발원이었습니다.
금지를 명한 집회이므로 시설관리자는 그들의 시설 이용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려 시설이 사용되지 않는 토요일에 위력 혹은 위계로 시설의 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각종 전기료, 관리비 등을 낭비한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2. 국유재산법 위반
위 도당들은 부동산인 경찰인개발원의 시설을 그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으므로 국유재산법위반 및 에 해당합니다.
(물품관리법은 이상하게 벌칙조항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사태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호다닥 없앴을까요?)
3. 경찰공무원법 위반
'경찰국 부활'이라는 워딩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용하는 거짓된 선동 단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한번도 경찰국 부활을 시도해본적이 없습니다.
정치경찰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워딩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을 찬양하고 국민의 힘을 비방한 것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이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단체행동금지 조항은 적용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정치관여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단체행동금지 조항으로 구속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복종의무 위반은
정치경찰들은 한번도 단체행동을 해야 할만한 합당한 이유를 댄 적이 없으므로 단체행동에 대한 명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단체행동의 금지를 명했던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급한 사태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경찰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 위반죄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파면 등의 중징계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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